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은 정부와 한국 장학 재단이 대학생 생활비와 학비를 제8의 9번째 소득 이하로 대출 고용 후 일정한 수입이 얻으면 원금을 상환하는 시스템입니다.
8 월부터 확장된 유예 기준
올해 8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6월 7일, 고용 규칙과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 후의 학생 비용의 상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인 입법 고시를 발표했다. 그 결과 7월 17일까지 40일간의 법정 통지 기간 중 관계 기관과 실습생의 의견을 받은 후 8월 말에 확인 및 시행됩니다.
이 법적 고지 사항은 실업, 퇴직, 휴직 또는 육아 휴직에 따른 재정난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일시 정지하기 위해 2월 고용 후 학자금 대출 상환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끝난
과거에는 노동자 또는 사업 소득자에 대한 의무 상환 의무가 있는 사람만 입학 기간 일시 중지 할 수 있었지만 개정에 따라 실업이나 퇴직 폐쇄 또는 육아 휴직에 대한 경제적 영향 를받지 않게 되었을 사람조차도. 숙박을 확대했습니다.
상환 기간 정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기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재고용 된 일이나 육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기된 고용, 실업, 퇴직 육아 휴직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작년에 소득이 발생,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이 실업, 퇴직, 휴직 또는 육아 휴직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목표는 연장됩니다
2. 위의 사람의 실질적인 적용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