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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연기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예적금과 상계하여 회수함이 원칙입니다. 대출기일에 상계하지 않고 예적금의 만기일까지 상계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기간 동안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대출금이자의 납입지연등의 경우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이 예적금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적당한 시기에 상계 처리하게 되며 상계와 동시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